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관련법

by 모두다잘알 2024. 5. 23.
반응형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9. 4. 30.,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2021. 3. 16.>
④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산정(算定)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4. 30., 2021. 3. 1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가입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5. 22.>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ㆍ제작ㆍ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의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ㆍ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 7., 2021. 9. 14.>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 7., 2021. 9. 14.>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2.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예치기간,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책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ㆍ검사 책임
2. 예치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3.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ㆍ제63조를 준용한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 사용 등
[제목개정 2021. 9. 1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반응형